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착오 또는 정정사유 등에 기인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2.12.11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473, 2001.03.13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73, 2001.03.13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음.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업 영위 법인(이하 ″갑″)이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갑″이 소유한 토지와 함께 연접한 제조업 영위 법인(이하 ″을″)의 토지 위에 대가를 받고 건물신축에 따른 건설용역을 ″을″에게 제공하고 이후 ″을″의 지분에 대한 건설용역을 착오로 과다하게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어 매출세액을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및 경정청구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ㆍ심판례, 판례) ○ 부가46015-473, 2001.03.13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음.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1212, 1997.05.3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하고 그 경정 등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에 규정하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