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가 공동사업 구성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별도의 공동사업장에 자재 등을 반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02.12.11
요 지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321,1995.02.18 및 부가46015-2437,1998.10.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21, 1995.02.18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갑″과 ″을″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공동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사실상 공급을 받는 자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개인 단독사업자 A가 과세대상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자기와 특수관계에 있는 B가 함께 공동사업 구성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별도의 공동사업장에 자재 등을 반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과세거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4조
【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321,1995.02.18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갑″과 ″을″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공동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사실상 공급을 받는 자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2437,1998.10.29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공동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공동사업구성원의 대표권 여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상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음.
○ 부가46015-948,1998.05.08
부동산을 소유하고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에서 공동으로 임대사업 이외의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공동사업장과 부동산 임대사업장은 별도의 사업장으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과세유형은 사업장별로 판단하는 것임.
○ 심사부가99-194,1999.05.07
사업시설을 갖추고 계속 반복적으로 상품을 매입하여 지방점포에 공급한 사실 등으로 보아 공동사업장에 해당되며, 공동사업장에서 단독사업장 및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한 분에 대해 과세함은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