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3573,2000.10.23 및 서삼46015-10796,2002.05.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573, 2000.10.2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에 부가가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오피스텔 분양권을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으로서, 오피스텔 분양권을 중도에 전매하거나 실거주로 입주시 기존에 환급받은 부가세는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여러단계에 걸쳐 분양권 거래가 발생되는 경우 부가세 납부의무는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3573,2000.10.2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에 부가가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임.
○ 서삼46015-10796,2002.05.14
신축 중인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사업자가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을 지급한 후 당해 재화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를 양도함에 있어 당해 분양권 거래가액 중 토지 관련분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
및 제3항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건물 관련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또한 이 경우 과세되는 공급가액과 면세되는 공급가액의 구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의 2 제4항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 부가기본통칙 2-0-1【납세의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및 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다. (1998. 8. 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