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 허가를 받은 법인이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은 2003. 12. 31. 까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2002. 8. 26. 이후 최초로 경비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서삼46015-11597, 2002.09.19) 및 (부가46015-1657, 1999.06.11)】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1597, 2002.09.19
경비업 허가를 받은 법인이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은 법률 제6708호(2002. 8. 26.)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03. 12. 31. 까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동 개정법률은 2002. 8. 26. 이후 최초로 경비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경비업법
및 근로자파견법에 따라 허가를 취득하여 시설경비업 및 근로자 파견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용역 전문회사(법인)가 ○○아파트에 경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또는 ○○아파트가 아닌 시설경비용역을 제공하거나 근로자를 파견하여 공급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의 과. 면제 기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ㆍ제4호의 2ㆍ
제4호의 4
및 제9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
한다. (2002.8.26. 개정)
4의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비용역 (2002.8.26. 신설)
가.
경비업법 제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 공급
하거나 동법 동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 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의 위탁을 받아 당해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02.8.26. 법률 제6708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다만, 제105조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제105조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하고,
제10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한다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서삼46015-11597, 2002.09.19
경비업 허가를 받은 법인이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은
법률 제6708호(2002. 8. 26.)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2003. 12. 31. 까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동 개정법률은 2002. 8. 26. 이후 최초로 경비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 부가46015-1657, 1999.06.11
1. 귀 질의 1의 경우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근로자파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