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A사업장을 B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12.12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경우 당해 잔존재화의 이동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407, 2001.02.28. 부가46015-2350, 1998.10.16. 및 부가46015-2657,1998.11.28)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07, 2001.02.28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경우 당해 잔존재화의 이동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A동에서는 공장을 임차하여 섬유가공업(A사업장)을 영위하고 B동에서는 자가공장으로 도금업(B사업장)을 영위(총괄납부승인을 받지 아니하여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였음)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서 임대료등의 경비절감 및 경영관리상의 어려움을 타개하고자 A동에 있는 섬유가공업을 B동에 있는 자가사업장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함. - 이 경우 A사업장을 B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등록정정】 ①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정정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4. 생략 5. 사업장을 이전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977. 12. 19 개정)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407, 2001.02.28. 【질의】당 법인은 1996. 8. 5에 ○○시에 개업하여 사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1999. 11. 5 ○○시 ○○에 지점을 설치하여 통신기기 등을 제조하는 벤처기업임. 그런데 사업상 필요에 의해 2000. 7. 31 본점을 지점소재지로 이전하고 불필요해진 지점을 동일일에 폐업하고 그 폐업신고를 하고 지점 보유 모든 자산(재고자산, 기계장치 및 기타 모든 집기비품 포함함)을 이전한 본점에 귀속시켰음. 상기와 같은 경우 지점 폐업시 그 잔존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질의함. 【회신】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경우 당해 잔존재화의 이동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2350, 1998.10.16.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경우 당해 잔존재화의 이동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2657, 1998.11.28.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재고재화 등을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경우, 당해 재고재화 등을 이동시키는 것은 사업장의 이전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동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6-15-1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예시와 같이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ㆍ자재 등으로 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2. 자기사업상의 기술개발을 위하여 시험용으로 사용ㆍ소비하는 경우 3. 수선비 등에 대체하여 사용ㆍ소비하는 경우 4. 사후 무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사용ㆍ소비하는 경우 5. 불량품 교환 또는 광고선전을 위한 상품진열 등의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