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자기의 지방사업장에서 사용ㆍ소비할 재화를 구입하기 위하여 서울사업장에서 계약ㆍ발주ㆍ대금결제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563, 1996.03.23. 부가46015-2731, 1999.09.07. 부가46015-635, 1997.03.22. 제도46015-10469, 2001.04.19. 및 부가46015-1528, 1996.07.27)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563, 1996.03.23
서울, 지방 등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자기의 지방사업장에서 사용ㆍ소비할 재화를 구입하기 위하여 서울사업장에서 계약ㆍ발주ㆍ대금결제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당해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거래가 이루어진 서울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을 수 있는 것이며, 교부받은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2002년 10월 22일 ○○시에 도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법인설립하고 사업자등록(본점)을 하였으며, ○○시에 제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지점을 설치하여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음(총괄납부승인을 얻지 아니함)
- 재고자산 및 고정자산을 정리중인 다른 법인으로부터 개별양수도에 의하여 매입 및 취득시 본점명의로 계약하고 대금지급등 모든 행위는 본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자산은 제조장인 지점에서 직접 인도받아 사용ㆍ소비할 경우에 본점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본점에서 지점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⑥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① 생략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 3. 생략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
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
【자가공급의 범위】
① 생략
②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이하생략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563, 1996.03.23.
○○시
, 지방 등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자기의 지방사업장에서 사용ㆍ소비할 재화를 구입하기 위하여
○○사업장에서 계약ㆍ발주ㆍ대금결제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당해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거래가 이루어진 ○○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을 수 있는 것이며, 교부받은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2731, 1999.09.07.
법인사업자가 기존사업장 이외에 별도의 사업장을 건설하면서
당해 사업장의 건설에 소요되는 재화(원자재)
의 계약, 발주, 대금결제 등 거래는 기존사업장에서 이루어지고 신설사업장에서 재화를 직접 인도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기존사업장 또는 신설사업장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이고,
기존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도 신설사업장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
이며, 신설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 부가46015-635, 1997.03.22.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없이 다른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것
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제도46015-10469, 2001.04.09.
1. 제조장과 직매장 등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직매장 등에서 판매하는 전담하여 판매함에 있어,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직접 거래처에 교부하는 것이나, 이미 제조장에서 직매장 등으로 세금계산서(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경우에는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직매장 등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2. 본사와 직매장 등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본사에서 재화의 공급계약ㆍ대금결제 등 일련의 거래를 수행하고, 단순히 운반편의 목적으로 직매장에서 직접 공급받아 판매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직매장 또는 본사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본사에서 세금계산서를 일괄하여 교부받은 경우에는 각 직매장으로 세금계산서(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경우에는 거래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1528, 1996.07.27.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자기의 한 사업장(본사)에서 계약, 발주, 대금결제 등 거래가 이루어지고 운송편의 등을 위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당해 재화를 직접 자기의 다른 사업장(지점)으로 운송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한 사업장(본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 것이며,
자기의 사업장(본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공급받는 날에 자기의 다른 사업장(지점)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
이고, 자기의 다른 사업장(지점)에서 직접 상품을 매출하는 경우 당해 상품의 공급자는 동 지점이 되는 것임.
○ 부가1265.2-1632, 1983.08.17.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생산한 기계를 기계장치로서 자기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6-15-1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예시와 같이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ㆍ자재 등으로 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2. 자기사업상의 기술개발을 위하여 시험용으로 사용ㆍ소비하는 경우
3. 수선비 등에 대체하여 사용ㆍ소비하는 경우
4. 사후 무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사용ㆍ소비하는 경우
5. 불량품 교환 또는 광고선전을 위한 상품진열 등의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