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가 검사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서일46011-10405, 2002.03.26) 및 (부가46015-1012, 1999.04.10)】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1-10405, 2002.03.26
건축사가 건축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검사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시가 연면적 2,000평방미터 이하 건축물의 사용검사시 제3의 건축사를 특별검사원으로 지정하여 사용검사토록 하고 검사원(건축사)에게 사용검사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바, 당해 특별검사원 사용 검사수당은 “일반운영비”에게 수당의 성격으로 지급되고 있어 “용역비”의 성격과는 다르다고 보여지는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건축법 제23조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신고대상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현장조사ㆍ검사 또는 확인결과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서일46011-10405, 2002.03.26
【질의】
건축법 제23조
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허가ㆍ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시 건축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방법
【회신】
건축사가
건축법 제23조
의 규정에 따라 검사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
이며, 당해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1012, 1999.04.10
【질의】
본인은 1998. 11. 15자로 ○○시청에서 주관하는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업무 위탁공고를 보고 응찰하여 2년간에 걸쳐 수탁을 받은 건축사임.
1999년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종전에 없던 부가세를 부담하여야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받은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업무는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탁자의 자격은 건축사사무소등록을 한 자와 ○○협회 등으로 자격이 주어지는데 동 법에 의하여는 “안전도검사를 위탁 받은자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본 사항은 비단 ○○시뿐만 아니라 전국의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업무를 수탁받은 건축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라고 생각되며, 과세대상여부를 질의함.
【회신】
건축사가 옥외광고물관리법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아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