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건물 양수인의 간이과세자 전환시 재고매입세액 가산규정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12.10
일반과세자인 부동산 임대업자가 임대용 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사업을 양도한 후, 당해 사업의 양수인이 간이과세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재고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2354, 1997.10.16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46015-2354, 1997.10.16 일반과세자인 부동산 임대업자가 임대용 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양도한 후 당해 사업의 양수인이 동법시행령 제7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경우에는 동법 제26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74조의 4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재고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양수도인 모두가 일반과세자 상태에서 임대용 건물을 포괄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양수도하고 추후 당해 양수인이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경우, - 임대사업용 건물에 대한 재고매입세액 가산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와 당초 포괄 양수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9. 12. 28 개정)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9. 12.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의 2 【재고매입세액가산】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변경당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제17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1999. 12.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의 4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때의 세액계산특례】 ①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날 현재의 다음 각호에 규정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에 한한다)을 그 변경되는 날의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간이과세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에 의하여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00. 12. 29 개정) ③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 당해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재고납부세액” 이라 한다)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49조 제1항 본문 후단 및 동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999. 12. 31 개정) 2.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자산으로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가) 건물 또는 구축물 (2001. 12. 31 개정) 재고납부세액 = 취득가액×(1-5/100×경과된 과세기간의 수)×10/100×(1 - 제74조의 3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율) (나)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1999. 12. 31 개정) 재고납부세액 = 취득가액×(1-25/100×경과된 과세기간의 수)×10/100×(1 - 제 74조의 3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율)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2354, 1997.10.16 일반과세자인 부동산 임대업자가 임대용 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양도한 후 당해 사업의 양수인이 동법시행령 제7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경우에는 동법 제26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74조의 4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재고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379, 1999.02.06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관련된 인적ㆍ물적시설 및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양수받은 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임대업을 그대로 영위하다가 일정기간 후에 임대건물의 일부를 자가 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당초의 사업의 양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ㆍ양수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양도ㆍ양수당시의 계약서내용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그리고 자가 사무실로 사용하는 것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