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12.10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수표 또는 어음이 부도처리되고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채무자에 대하여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136, 1998.09.21 외 9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136, 1998.09.21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수표 또는 어음이 부도처리되고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채무자에 대하여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이 동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로 대손이 확정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확정신고시 당해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1. 사업자가 회사정리절차를 수행하고 있는 법인으로부터 출자전환, 신법인으로 채무이전, 현금변제 등에 의해 채무 분할변제를 받고 있으며 정리채권을 부도확인 후 6개월 경과하였지만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경정청구 가능한 금액은 부도액 전액인지 아니면 현재 미변제상태인 어음에 대해서만 하는지 여부 2. 위의 회사정리절차 중인 법인의 지점사업장과의 거래에 대한 대손세액을 납부(매입세액 차감)하거나 환급(매입세액 가산)할 때 해당 지점사업장 폐업후 잔존법인(본사)이 이를 대신 할 수 있는지 여부 ○ 정리계획안이 가결되어 사업구조조정, 자산의 분할매각 및 정리채권자 등에 대한 채무변제 등 회사정리절차를 수행하고 있는 법정관리 법인이 당해 법인의 여러 사업장 중 일부 지점 사업장을 “자산인수방식”으로 매각(신법인 설립)하고 본사는 계속 남아서 회사정리절차를 지속하는 경우 “자산인수방식”의 매각이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신법인에게 채무 이전된 정리채권을 변제한 경우 기 납부한 부도어음 관련 대손세액의 환급(매입세액 가산) 주체는? ※ 자산인수방식 : 매각된 지점 사업장은 “자산ㆍ부채의 선택적 인수원칙”으로 대부분의 자산과 부채의 일부분이 매각되는 것이며, 잔여영업부채와 금융부채 등은 잔존법인인 본사에 남게 되는 것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대손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 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의 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파산법에 의한 파산(강제화의를 포함한다) 2.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3. 사망ㆍ실종선고 4.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 5.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6.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된 경우.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7.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8조 의 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의 범위】 영 제17조 제2항 제3호에서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사업양도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자산 2. 사업양도자가 법인이 아닌 사업자인 경우에는 제1호의 자산에 준하는 자산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ㆍ심판례, 판례) ○ 부가46015-2136, 1998.09.21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수표 또는 어음이 부도처리되고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채무자에 대하여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이 동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로 대손이 확정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확정신고시 당해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2219, 1999.7.30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어음이 부도발생하고 당해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였으나 당해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그 이후에 폐업하였다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신고기한경과 후 1년(현행 2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하여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5070, 1999.12.27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의 사유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후 동 대손세액 중 회사정리법에 의한 법원의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내용에 따라 연차별로 그 대금의 일부를 회수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대손세액=대손금액×110분의 10)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2.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액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신고 또는 경정에 의한 매입세액불공제 포함)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대손금액을 변제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2113, 1998.09.21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수차에 걸쳐 공급하고 그 대금을 어음으로 수차에 걸쳐 받고 그 어음 중 일부는 변제받은 경우 그 변제받은 어음이 특정거래에 대한 대가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당해 거래대금의 회수로 보는 것이나, 그 변제받은 어음이 특정거래에 대한 대가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매출채권을 발생순서대로 회수한 것으로 보는 것임. ○ 부가46015-453, 1999.02.12 여러 개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일부의 사업장을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 통합함으로써 폐쇄된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사업을 이전통합 후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경우 당해 폐쇄된 사업장에서 발생된 매출채권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2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당해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합 후 존속하는 사업장에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일부 사업장을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 통합하여 폐쇄하였는지 여부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 여부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582, 1998.03.30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대한 대손세액상당액을 차감함에 있어서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지점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매입세액을 공제 받았으나 공급자의 대손이 확정되기 전에 지점을 폐업하고 본점에서 사업을 계속중인 경우에는 당해 대손세액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본점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 부가46015-374, 2001.02.23 1. 귀 질의 1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의 사업을 양도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하는 것으로 미수금ㆍ미지급금에 관한 것과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8조 의 3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은 사업양도시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 것임. 2, 생략 ○ 부가46015-4008, 2000.12.1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 및 구체적인 거래형태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4075, 2000.12.19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발행한 어음이 부도발생하여 공급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및 같은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의 사유로 대손세액을 공제받아 같은법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자의 매입세액이 차감된 경우로서, 당해 사업자가 법원으로부터 연차별로 채무를 변제하는 내용의 화의인가의 결정을 받아 연차별로 채무를 변제하고 당해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매입세액을 가산하여 신고하던 중 변제하지 아니한 채무(부가가치세 포함)를 포함하여 사업을 양도함에 따라 양수자가 당해 변제하지 아니한 당해 채무를 당초 공급자에게 변제하게 되는 때에는 양수자가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할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375, 2001.02.2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한 이후 같은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을 양도(당해 대손금액을 포함)한 경우에 있어서 사업양수자가 사업양수 이후에 사업양도자의 대손금액을 회수한 때에는 사업양수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여야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