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단순히 판매를 대리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03, 2001.01.15)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03, 2001.01.15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판매를 대리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에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 “갑”은 인터넷을 통하여 고객인 “을“로부터 상품을 주문받고 ”갑“은 ”을“이 주문한 상품을 취급하는 공급업자인 ”병“과 기 체결한 납품계약 조건에 의하여 ”병“은 ”을“에게 주문 상품을 배송하고 ”갑“은 ”병“으로부터 매입한 금액에 일정금액의 이윤(수수료)을 더하여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경우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대하여 질의함.
(상품공급계약서 내용 발췌)
1. “갑”과 “병”간에 체결한 납품계약서에 “병”이 “갑”에게 납품한 상품을 인터넷상에서 판매할 때의 가격은 “갑”이 “병”이 제시한 최종공급가에 자기의 판매수수료를 감안하여 정하고(제3조)
2. 상품의 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갑”은 매월 30일까지 판매된 상품의 판매내역 중 최종공급가액을 익월 5일까지 “병”에게 통보하며 판매내역을 통보받은 “병”은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대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병”이 “갑”에게 청구하는 상품대금에는 배송비용 및 반송비용을 포함하며 “병”이 전적으로 배송 및 반송을 책임지는 것임(제10조)
3. 판매한 상품에 대한 대금의 회수는 “갑”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회수하게 되어 있으며 “을”은 “갑”에게 주문하는 상품에 대하여 “갑”이 어디서 구입하여 자기에게 공급하는지를 알 수 없으며 “갑”이 “을”에게 주문받은 상품은 “갑”의 의뢰에 의하여 “병”의 책임으로 “을”에게 직접 배송(갑이 제공한 스티커를 포장지에 부착하거나 갑의 로고가 있는 박스를 사용하여 배송)하고 (제6조)
4. 고객(을)이 상품수령 후 7일 이내에 교환을 요청하는 경우 “갑”은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반품이나 교환을 해주어야 하며 이 경우 “갑”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반품에 소요되는 비용은 “병”이 부담함.(제7조)
5. 기타 내용은 “상품공급계약서” 참고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103, 2001.01.15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
이나, 단순히 판매를 대리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
으로
귀 질의 경우에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임.
○ 부가46015-379, 1995.02.27
사업자가 과세재화를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판매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는 것
이나, 동 재화를 수탁판매하고 일정률의 판매수수료를 받은 경우에는
용역대가인 당해 수수료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는 것
임.
○ 서삼46015-11911, 2002.11.07
(전략) 수출하는
재화를 공급한 것인지 주선ㆍ중개용역을 제공한 것인지의 여부는 계약내용, 대금 지급관계 등 관련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