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건설용역 공급에 대한 공급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2.12.10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 계약시에 완성도에 따라 기성고대금을 수차에 걸쳐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그 지급일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그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을 그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2234, 1994.10.01)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234, 1994.10.01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 계약시에 완성도에 따라 기성고대금을 수차에 걸쳐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그 지급일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그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을 그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법인으로서 공사에 대한 기성금 중 70%는 현금, 30%는 대물토지로 수령키로 계약하고 공사진행률에 따라 기성청구시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의 70%는 현금으로 수령하고 30%는 토지로 받고 있으며 당해 대물토지는 공사 준공 후 당사로 소유권을 이전키로 한 경우로서 계약상 당사가 지급보증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준공 전이라도 그 토지의 소유권을 당사로 이전시켜 주기로 하여 금번에 공사 진행중 당해 지급보증서를 제출하고 대물토지분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을 의뢰하여 그 소유권을 이전받고자 하는 경우로서 공사대금은 향후 기성금 청구시 기존의 대금 지급 방법과 동일하게 현금과 대물토지분을 7:3으로 수령키로 할 경우 건설용역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가 대물토지의 소유권이전시기(계약금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임)인지, 아니면 추후 기성검사 후 그 청구금액이 확정되는 때인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 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2234, 1994.10.01 【질의】 1. 공사비확정 및 협약조건: 민자유치사업 협약조건에 의하여 매년 2회걸쳐 기성검사를 신청하여 검사 후 공사비를 확정하여 상환시까지 일정이자상당액 계상 예) 기성기준일: 매년 1994.6.30. -> 기성검사일 1994.7.13. 예) 기성기준일: 매년 1994.12.31. -> 기성검사일 1995.1.13. 2. 공사비 수금: 사업준공 후 발주처(ㅇㅇㅇ시)에서 조성부지를 매각하여 현금 및 토지로 상환(공사비+이자) (건설 공사기간 1992.8.1-1996.11.30.에 대한 약정은 체결하고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은 없음) 3. 상기의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를(세금계산서교부일) 언제로 보아야하는지. 【회신】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 계약시에 완성도에 따라 기성고대금을 수차에 걸쳐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그 지급일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그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을 그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 부가46015-2496, 1997.11.07 사업자가 완성도기준 지급조건부로 예산회계법 제68조 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도급인으로부터 공사자금 지원목적으로 선수금(착수금)을 지급받고 동 선수금 중 작업진행률에 상당하는 부분을 확정된 기성고대금에 순차로 충당하기로 한 경우 동 선수금의 공급시기는 계약에 따라 확정된 기성도 대금에 충당되는 때인 것이나, 이 경우 사업자가 공사용역을 제공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선급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 부가46015-4527, 1999.11.09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주택신축판매업자에게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분양 수입금액을 작업진행률에 의한 기성고대금에 충당하기로 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인 것임. 다만,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전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