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에 의하여, 당해 외국법인이 국내 소비자에게 공급한 용역의 송금업무를 국내에서 수행하고 그 수수료를 당해 외국법인에게 송금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523,1999.06.02 및 부가46015-223,1999.01.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523, 1999.06.02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비거주자 포함)과 계약에 의하여 당해 외국법인이 국내의 소비자에게 통신판매한 재화의 대금회수 및 회수한 대금의 송금업무를 국내에서 수행하고 그 대가(수수료)를 당해 외국법인에게 송금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이 하는 업무는 국내에서 호주로 단기간 어학연수를 갈 학생을 호주에 있는 현지법인에 보내주고 그 연수비는 모두 송금한 다음에 계약에 의하여 받기로 한 대행수수료를 외화로 송금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와 적용시 첨부서류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③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단서삭제)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2001. 12. 31 개정)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2001. 12. 31 개정)
나. 사업서비스업 (2001.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예정신고와 납부】
③ 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11조 제1항 및 이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4.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1호의 2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2000. 12. 29 개정)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1523,1999.06.02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비거주자 포함)과 계약에 의하여 당해 외국법인이 국내의 소비자에게 통신판매한 재화의 대금회수 및 회수한 대금의 송금업무를 국내에서 수행하고 그 대가(수수료)를 당해 외국법인에게 송금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부가46015-223,1999.01.26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당해 재화를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사업자에게 인도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영세율첨부서류는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