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화전문회사업과 동법에 의한 자산관리자가 자산유동화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자산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법률에 의한 자산관리자가 아닌 사업자가 제공하는 자산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4137, 1999.10.11)】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137, 1999.10.1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2의 2호의 규정(현 : 제15호)에 의하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업과 동법에 의한 자산관리자가 자산유동화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자산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법률에 의한 자산관리자가 아닌 사업자가 제공하는 자산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유한회사)가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및 자산유동화회계처리기준을 적용받는 유동화 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10조
(자산관리의 위탁)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위탁계약을 맺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 당해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ㆍ면제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0. 금융ㆍ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5.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및 자산관리자가 행하는 자산유동화사업 및 자산관리사업 (2000. 12. 29 개정)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 제10조 (자산관리의 위탁)
① 유동화전문회사등(신탁회사를 제외한다)은 자산관리위탁계약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자산관리자″라 한다)에게 유동화자산의 관리를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1>
1. 자산보유자
2.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를 허가받은 신용정보업자
3. 기타 자산관리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②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관리자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양도 또는 신탁받은 유동화자산에 대하여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6조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00.1.21>
③ 유동화전문회사등은 자산관리위탁계약을 해지한 경우 이로 인하여 자산관리자의 변제수령권한이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유동화자산인 채권의 채무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 다만, 채무자가 자산관리자의 변제수령권한이 소멸되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1.21>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시행령)
- 제5조 (자산관리자)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을 말한다.
1.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일 것
2. 다음 각목의 전문인력이 5인 이상 포함된 20인 이상의 관리인력을 갖출 것
가.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감정평가사 2인 이상
나. 채권관리, 유가증권발행 등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1인 이상
3. 임직원이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최대출자자가 외국인인 경우 그 외국인이 자산관리업무를 전문적으로 영위하거나 겸영하는 자일 것. 다만, 당해 외국인(법인에 한한다)이 최대출자자로 되어 있는 법인이 자산관리업무를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4137, 1999.10.1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2의 2호의 규정(현 : 제15호)에 의하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업과 동법에 의한 자산관리자가 자산유동화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자산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법률에 의한 자산관리자가 아닌 사업자가 제공하는 자산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