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자산위탁계약에 의하여 수령한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ㆍ면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12.06
유동화전문회사업과 동법에 의한 자산관리자가 자산유동화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자산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법률에 의한 자산관리자가 아닌 사업자가 제공하는 자산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4137, 1999.10.11)】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137, 1999.10.1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2의 2호의 규정(현 : 제15호)에 의하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업과 동법에 의한 자산관리자가 자산유동화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자산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법률에 의한 자산관리자가 아닌 사업자가 제공하는 자산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유한회사)가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및 자산유동화회계처리기준을 적용받는 유동화 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10조 (자산관리의 위탁)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위탁계약을 맺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 당해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ㆍ면제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0. 금융ㆍ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5.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및 자산관리자가 행하는 자산유동화사업 및 자산관리사업 (2000. 12. 29 개정)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 제10조 (자산관리의 위탁) ① 유동화전문회사등(신탁회사를 제외한다)은 자산관리위탁계약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자산관리자″라 한다)에게 유동화자산의 관리를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1> 1. 자산보유자 2.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를 허가받은 신용정보업자 3. 기타 자산관리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②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관리자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양도 또는 신탁받은 유동화자산에 대하여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6조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00.1.21> ③ 유동화전문회사등은 자산관리위탁계약을 해지한 경우 이로 인하여 자산관리자의 변제수령권한이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유동화자산인 채권의 채무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 다만, 채무자가 자산관리자의 변제수령권한이 소멸되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1.21>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시행령) - 제5조 (자산관리자)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을 말한다. 1.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일 것 2. 다음 각목의 전문인력이 5인 이상 포함된 20인 이상의 관리인력을 갖출 것 가.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감정평가사 2인 이상 나. 채권관리, 유가증권발행 등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1인 이상 3. 임직원이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최대출자자가 외국인인 경우 그 외국인이 자산관리업무를 전문적으로 영위하거나 겸영하는 자일 것. 다만, 당해 외국인(법인에 한한다)이 최대출자자로 되어 있는 법인이 자산관리업무를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4137, 1999.10.1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2의 2호의 규정(현 : 제15호)에 의하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업과 동법에 의한 자산관리자가 자산유동화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자산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법률에 의한 자산관리자가 아닌 사업자가 제공하는 자산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