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현장체험학습을 통한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낚시어선의 영세율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12.06
사업자가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업용 선박을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에 규정하는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66, 1999.01.07) 및 (부가46015-4657, 1999.11.20)】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66, 1999.01.07 사업자가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업용 선박을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제2조 제3항【현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2조 제4항】에 규정하는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6호 및 동「특례규정」제3조 제7항(현 :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공립학교인 ○○고등학교가 현장체험학습을 통한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낚시어선(FRP선, 3.11톤, 승선인원 9명)을 2000.11.27 ○○군으로부터 어선건조(건주발주)허가를 받고 건조발주 한 바, 학교장 명의로 당해 낚시어선을 건조함에 있어 주무관청인 ○○군으로부터 어선발주허가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연근해어업인 연안복합허가를 득한 어선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6호 의 규정에 의해 영세율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0. 12. 29 후단개정) 6.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민에게 공급(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 및 어촌계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어업용기자재 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1999. 12. 28 개정) 가.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을 제외한다) (1998. 12. 28 개정) 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 제2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ㆍ어민 등의 범위】 ④ 법 제105조 제6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민” 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어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어민” 이라 한다)를 말한다. (2001. 12. 31 개정) 1. 개인 (2001. 12. 31 개정) 2. 수산업법 제9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 (2001. 12. 31 개정)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어촌계. 다만, 양어용사료를 공급받는 경우에 한한다. (2001. 12. 31 개정) - 제3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⑥ 법 제105조 제6호 나목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별표 4의 어업용 기자재를 말한다. (2001. 12. 31 개정) (별표4)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제3조 제6항 관련) 14.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업용선박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66, 1999.01.07 사업자가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업용 선박을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제2조 제3항 【현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2조 제4항】에 규정하는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6호 및 동「특례규정」제3조 제7항(현 :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부가46015-4657, 1999.11.20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6호 에 규정된 어민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어업에 종사하는 개인 및 수산업법 제9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 등을 말하는 것으로,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주식회사 등(법인)이 연근해어업을 영위하며 어업용기자재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6호 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