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온라인정보제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사업의 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2002.12.06
사업자가 컴퓨터 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가입자들에게 정보 및 오락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의 구분은 사업서비스업 중 데이터베이스업(72400)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151,1995.06.24 및 부가46015-1110,2000.05.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151, 1995.06.24 사업자가 컴퓨터 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가입자들에게 정보 및 오락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의 구분은 사업서비스업 중 데이터베이스업(72400)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온라인정보제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가입회원수가 많지 아니하여 현재는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바, 차후 회원증가시 정보료를 받을 예정임. 이 경우 현재 면세사업자로 나와 있는데 만일 과세거래로 판정된다면 사업자등록을 과세로 전환하여야 하는지와 당해 사업의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 ①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4. 12. 31. 개정)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자등록신청사유 3. 사업개시연월일 또는 사업장설치 착수연월일 4. 기타 참고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경우에 당해 법인의 설립등기전 또는 사업의 허가ㆍ등록이나 신고전에 등록을 하는 때에는 법인설립을 위한 발기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ㆍ사업등록신청서 사본ㆍ사업신고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2001. 12. 31 단서개정) 1.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1997. 12. 31 개정) 2.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ㆍ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 (2001. 12. 31 개정) 3.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2000. 12. 29 신설) 4.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 해당 부분의 도면(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2. 10. 28 신설) ⑧ 소득세법 제168조 및 법인세법 제1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로서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추가로 과세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 제11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1998. 12. 31 개정)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1151,1995.06.24 사업자가 컴퓨터 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가입자들에게 정보 및 오락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의 구분은 사업서비스업 중 데이터베이스업(72400)에 해당하는 것임. ○ 부가46015-1110,2000.05.20 소득세법 제168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로서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추가로 과세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7조 제8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