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인적ㆍ물적 시설 및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킴으로써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사례(제도46103-10045, 2001.03.13 및 부가22601-1234, 1986.06.25)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사례(서일46014-11505, 2002.11.12)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103-10045, 2002.03.13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인적ㆍ물적 시설 및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킴으로써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하여야 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함에 있어 감정평가가 가능한 공장용지, 공장건물, 기계장치에 대하여는 현물출자 방법에 의하고 같은 날 나머지 자산 및 부채에 대하여는 포괄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있어,
질의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사업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질의 2)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9. 12.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1. - 3. (이하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제조업ㆍ광업ㆍ건설업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제조업 등” 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제조업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제도46103-10045, 2002.03.13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인적ㆍ물적 시설 및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킴으로써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하여야 할 사항임.
○ 부가22601-1234, 1986.06.25
【요약】
법인이 다른 기존법인에게 일부 현물출자하고 나머지를 양도함으로써 사업이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경우에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등
【회신】
법인이 기존법인에게 현물출자와 병행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 양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며, 이 때 해산이나 청산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일46014-11505, 2002.11.12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의 규정에 따라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 받을수 있는 자산은 제조업ㆍ광업ㆍ건설업 기타 동법시행령 제29조 제1항에서 정하는 사업(이하 “제조업등” 이라 함)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 하거나 동법시행령 제29조 제2항에서 정하는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