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의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서 판매대금을 수금하여 주고 판매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사업은 사업서비스업 중 기타 사업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제도46015-11587, 2001.06.19 외 3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1587, 2001.06.19
용역에 대한 사업구분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물품의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서 판매대금을 수금하여 주고 판매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사업은 사업서비스업 중 기타 사업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사업자가 온라인상의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고객의 송금 금액으로 경륜표를 구매하여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사업의 업태ㆍ종목 및 과세표준(카드매출 발생)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③ 제1항의 사업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되,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불구하고 동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ㆍ심판례, 판례)
○ 부가46015-11587, 2001.06.19
용역에 대한 사업구분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물품의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서 판매대금을 수금하여 주고 판매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사업은 사업서비스업 중 기타 사업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임.
○ 부가46015-3652, 2000.10.26
1. 사업자가 인터넷상에 재화의 공급에 대한 중개사이트를 개설하여 재화의 매도자와 매수자간의 거래에 대한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귀 질의의 경우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 있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그 대가로 하는 것임.
2. 생략
○ 부가46015-1165, 2000.05.24
사업자가 인터넷 영화입장권 예매사이트를 개설하여 회원으로부터 영화입장료와 예매대행수수료를 받아 회원명의로 영화입장권의 예매를 대행하여 주는 경우에 있어서 회원으로부터 입장권 예매에 따른 입장료를 수탁받아 극장에 전액 지급하는 경우 당해 수탁경비인 입장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회원으로부터 예매를 대행하고 지급받는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화입장권 예매를 대행하여 주는 경우에는 동법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474, 2001.03.13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매도를 의뢰받아 단순히 매매를 알선하고 당해 자동차의 매수인으로부터 자동차 매매대금 및 알선수수료 등을 신용카드로 결제받아 매도인에게 자동차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자동차 매매대금은 자동차 매매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알선수수료 등은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에 자동차 매매업자가 자동차를 직접 매매한 것인지 또는 단순히 자동차의 매매를 알선한 것인지 여부는 거래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