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채취 건조한 농, 임산물을 탈피, 건조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포장의 형태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나 한약재로 가공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사실관계 등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599, 1998.04.01ㆍ부가46015-811, 1994.04.22ㆍ부가22601-1562, 1987.07.25. 및 부가22601-1206, 1989.08.23)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599, 1998.04.01
국내에서 채취 건조한 농, 임산물을 탈피, 건조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포장의 형태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나 한약재로 가공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삼베원단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태삼(피삼)을 구입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 태삼(피삼)이란 삼나무 껍질을 벗겨 건조한 것으로서 그 건조한 것을 구입하여 이를 째기→건조→엮기→심기(손으로 잇기)→탈색→건조(원사)→삼베원단짜기의 공정을 거쳐 원단을 공급함
- 구입한 태삼을 보관 잘못으로 습기가 차서 썩어서 버리고 일부는 장제사업을 영위하는 ○○조합에 공급(시신을 고정하는 데 사용됨)하기도 하고 일부는 원단생산에 원재료로 사용하여 삼베원단을 공급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② 생략
③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원생산물 (2000. 12. 29 개정)
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 ②생략
③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이하 “면세농산물등” 이라 한다)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농산물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1995. 12. 29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2조
【의제매입세액계산】
① 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제28조 제1항에 규정하는 1차 가공을 거친 것, 동조 제2항 각호의 것 및 소금을 포함한다. 이하 “면세농산물 등” 이라 한다)의 가액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한 면세농산물 등을 그대로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
에는 그 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599, 1998.04.01.
국내에서 채취 건조한 농, 임산물을 탈피, 건조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포장의 형태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
이나 한약재로 가공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811, 1994.04.2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62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부가22601-1562,1987.07.25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료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의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원재료 중 불량품 또는 변질품을 제조과정에 투입하기 전에 구입한 원재료 상태 그대로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그 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22601-1206, 1989.08.23.
1.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2. 귀 질의 경우와 같이 부가가치세 면제로 공급받은 농산물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제조 또는 가공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1265-153, 1982.01.16.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농ㆍ축ㆍ수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생산된 부가가치세 과세재화가 부패하여 폐기되는 경우나 화재로 소실된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 가능한 것임
○ 부가22601-1880, 1985.09.24.
가공되지 아니한 임산물이란 원생산물 또는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을 말하는 것임
○ 간세1265.1-1569, 1980.05.29.
닥나무껍질로 만든 백저피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임.
○ 간세1235-72, 1979.01.11.
닥나무를 삶아 껍질의 표피를 만든 “백저피” 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당해 백저피를 공급받아 한지의 제조용 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의 공제대상 원재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