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방송업자가 ′97.1.1일 이후 공급할 광고용역제공에 대한 대가 중 일부를 선수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선수금에 대해 ′97.1.1일 이후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96.12.31이전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766, 1996.04.23)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766, 1996.04.23
한국전기통신공사법에 의한 ○○공사가 전화번호부게재 광고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8조 및 동 부칙 제8조(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1호)규정에 의해 ′96.12.31까지 공급하는 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97.1.1.일 이후 공급하는 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동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공사가 ′97.1.1일 이후 공급할 광고용역제공에 대한 대가중 일부를 선수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선수금에 대해 ′97.1.1일 이후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96.12.31이전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 종합유선방송업자가 법령개정으로 2002.07.01. 과세사업자로 전환된바,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한 6개월분(4월~9월분) 선취금을 2002.03.20. 받고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2002.07.01. 이후 선취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7. 도서ㆍ신문ㆍ잡지ㆍ관보ㆍ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2조
【도서ㆍ신문ㆍ잡지 등의 범위】
④ 법 제12조 제1항 제7호에 규정하는 관보는 관보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한다. (2001. 12. 31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2조
【도서ㆍ신문ㆍ잡지등의 범위】의 구법
④ 법 제12조 제1항 제7호에 규정하는 방송은 방송법에 의한 위성방송ㆍ종합유선방송 및 중계유선방송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부 칙 (2001.12.31 대통령령 제17460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 제4항(위성방송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 제64조 제2항 제2호 및 제3항 제1호, 제65조 제1항 제3호, 제80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질의회신, 심사ㆍ심판례, 판례)
○ 부가46015-766, 1996.04.23
【질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부칙 제8조 (○○공사에 대한 경과조치)에 의하면 ○○통신은 ′96. 12. 31 까지 부가가치세를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96년도에 전화번호부 광고판매, ′97년도에 전화번호부 발행(광고수익 인식)되는 광고료중 선수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광고주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시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처리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람.
1. 처리방법①
′97년도에 발행되는 전화번호부 광고요금을 ′96년도에 선수납시 ′97년도 수익계리분에 대하여 ○○통신이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2. 처리방법②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다면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사업자가 거래시기가 도래하기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는 그 교부하는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봄) 적용으로 ′96년도에 부가가치세 적용없이 계산서 발행분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종결되는지.
3. 처리방법③
아니면 ′96년도 계산서 발행후 ′97년도에 추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되는지. 발행이 가능하다면 ′96년도 계산서 발행과 ′97년도 세금계산서 발행이 서로 세법상 상충되거나 수정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의 여부.
【회신】
한국전기통신공사법에 의한 ○○공사가 전화번호부게재 광고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8조 및 동 부칙 제8조(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1호)규정에 의해 ′96.12.31까지 공급하는 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97.1.1.일 이후 공급하는 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동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공사가 ′97.1.1일 이후 공급할 광고용역제공에 대한 대가중 일부를 선수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선수금에 대해 ′97.1.1일 이후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96.12.31이전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