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판결로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당초의 부동산 매매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사업자가 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추후에 법원의 사해행위취소 판결로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당초의 부동산 매매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 질 의 ] |
| 사업자 "갑"이 1998.7.28 토지,건물을 "을"로부터 취득하여 당해 건물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 받고 2002.4.3 법원의 사해행위취소판결로 동 토지,건물을 원소유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를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