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수종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에 있어서, 어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만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의 구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사업단위별로 구분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 【(부가46015-4064, 2000.12.18) 및 (부가22601-1346, 1988.08.01)】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064, 2000.12.18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수종의 사업과 면세되는 수종의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귀속을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하고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이를 안분계산하여야 하며, 이 경우 어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만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의 구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사업단위별로 구분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단법인 ○○진흥회가 국내 원유수급조절을 위하여 과잉생산된 원유에 대하여는 외주임가공을 통하여 유제품(탈지분유ㆍ전지분유ㆍ생크림ㆍ치즈 등)을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회가 생산하는 제품 중 생크림(과세제품)과 탈지분유(면세제품)는 동일공정을 통하여 생산되는 것으로 동 제품(생크림과 탈지분유)에 소요되는 공통비용(원유운송비)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어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의 규정에 의한 안분계산의 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 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면세사업에 관련된 면세공급가액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X ────────
총공급가액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한다.
1. 당해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의 공통매입세액
2. 당해 과세기간 중의 공통매입세액이 2만원 미만인 경우의 매입세액
3. 제48조의 2 제3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4064, 2000.12.18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수종의 사업과 면세되는 수종의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에 있어서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귀속을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하고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이를 안분계산하여야 하며,
이 경우 어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만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의 구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사업단위별로 구분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 부가22601-1346, 1988.08.01
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수종의 사업과 면세되는 수종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사업부문별로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이 경우 안분계산식의 총공급가액은 공통 매입세액에 관련된 사업부문의 과세사업 과세표준과 면세사업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2.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