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를 금전이외의 대가로 받는 경우 과세표준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인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부채납과 관련한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우나,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부가46015-64, 1998.01.10)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거래시기 및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익금의 범위와 관련하여서는 내용을 보완하시어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64, 1998.01.10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를 금전이외의 대가로 받는 경우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인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시에 군부대 숙소를 신축ㆍ건설하여 기부채납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군부대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양여받기로 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64, 1998.01.10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를
금전이외의 대가로 받는 경우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인 것임.
○ 부가46015-441, 1997.02.28
사업자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해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고
공사대금 상당액을 정리사업구역 내의 토지로 받는 경우 동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자기가공급하는 용역의 시가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