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분양이행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12.04
주택건설사업자의 분양계약 미이행으로 인하여 당해 주택의 분양계약에 대한 보증인으로서 분양계약자에게 주택을 완성하여 인도하는 분양이행을 하는 경우에, 상가 및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동일한 내용의 붙임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비46015-313, 2002.11.25 주택건설촉진법 제47조의6에 의하여 설립된 ○○보증(주)이 동법시행령 제43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사업자에게 주택분양등의 보증용역을 제공하고 동사업자로부터 받는 보증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보증(주)이 주택분양계약에 대한 보증인으로서 분양계약자에게 주택을 완성하여 인도하고 그 대가를 받은 분양이행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보증(주)이 주택건설사업자의 분양계약 미이행으로 인하여 동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택의 분양계약에 대한 보증인으로서 분양계약자에게 주택을 완성하여 인도하는 분양이행을 하는 경우에 상가 및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ㆍ심판례, 판례) ○ 재소비 46015-313, 2002.11.25 주택건설촉진법 제47조의6에 의하여 설립된 ○○보증(주)이 동법시행령 제43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사업자에게 주택분양등의 보증용역을 제공하고 동사업자로부터 받는 보증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보증(주)이 주택분양계약에 대한 보증인으로서 분양계약자에게 주택을 완성하여 인도하고 그 대가를 받은 분양이행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