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계약 및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2440, 1998.10.29. 및 부가46015-4814, 2000.12.20)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440, 1998.10.29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주)○○타일은 도ㆍ소매 건축자재를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산업(주)로부터 타일제품을 공급받아 ○○주택(주)에 납품하였음.
- ○○주택(주)이 주택에 타일을 시공 후 제품상 하자가 발생하자 납품업체인 (주)○○타일에 하자비용을 청구하였음.
- (주)○○타일은 상기 하자내용으로 ○○산업(주)에 하자보수 비용을 청구하였으나 ○○산업(주)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줄 것을 요청함
- (주)○○타일은 건축자재판매상으로서 하자비용 청구와 관련하여 ○○산업(주)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외상매입대금과 상계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이하생략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2440, 1998.10.29.
【질의】당사는 기계류 공급설치 공사건과 관련하여 a사와 계약을 체결 시공하여 설치가 완료되었으나 일부 기계류에 대하여는 하자가 있어 총공사비중 일부 금액을 유보하고 준공을 필하였으며, 세금계산서는 최초 총공사비 전액으로 하여 교부 받았음. 그 후 하자있는 기계류에 대한 보강처리 문제는 유보금액 범위내에서 쌍방합의각서에 의하여 당사가 임의대로 집행하는 것으로 합의되어 당사가 a사가 아닌 다른 회사를 선정하여 1998년 제1기에 하자보수를 완료하였던 바(공사완료후 당사와 다른 회사간의 세금계산서는 교부 수수하였음) 지금에 와서 a사는 당사를 공급하는 자로, a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고 생각되어 질의함.
(사유) ① 총공사비 중 하자로 인하여 유보된 금액은 일종의 변상금 성격이며 합의에 의하여 당사 임의대로 집행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는 무관함에 따라 세금계산서 작성, 교부사항이 아님. ② 유보금액이 총공사비 차감 성격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한다면 당사의 경우 최초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정한 유보금액에 상당한 취소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함.
【회신】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 부가46015-4814, 2000.12.20.
【질의】수출용 원단의 검사를 위탁받아, 검사수수료 용역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자임. 위탁자(수출업자)로부터 원단검사를 위탁받을 때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으며, 단지 검사수수료 부분만을 매출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던 중, 검사한 물품이 해외에서 크레임이 통보됨에 따라 책임의 일부를 인정하였음. 최초 검사수수료는 10,000,000원(영세율)이였으며 크레임건에 대한 보상액은 5,000,000원임. 최초 검사수수료부분의 대금결제는 이미 이루어졌으며, 크레임건에 대한 보상액은 차후 계속적인 용역대금에서 차감해 나가기로 했음. 위탁자(수출업자)쪽에서는 보상액에 대해(5백만원) 마이너스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고 있으나, 당회사 견해로는 보상액은 단지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 발행은 없이 장부상 특별손실로 보아 소득세 신고시 처리함이 맞지 않나 싶어 질의함.
【회신】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부가 22601-899, 1990. 7. 14)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 : 부가 22601-899, 1990. 7. 14)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였으나 동 재화에 대한 하자가 발생되어 거래상대방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손해배상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