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12.04
골프장 운영사업자가 특수관계자(콘도미니엄 및 스키장 운영업자)의 특별회원에게 골프장을 이용하게 하고 저가의 이용료를 받으면서 특수관계자로부터 보상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391, 2002.05.29)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91, 2002.05.29 음식업점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이동통신사와 제휴하여 이동통신사 회원카드를 소지한 회원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음식용역의 공급가액에서 사전 약정된 일정금액을 에누리하여 주고 그 에누리액중 일부를 이동통신사로부터 받는 것은 당해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음식용역과는 별개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로 볼 수 있으므로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이동통신사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골프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갑)가 자기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업자(콘도미니엄 및 스키장 운영업자로 을이라 함)의 특별회원에게 골프장을 이용하게 하고 갑과 을의 계약 및 특별회원의 회원가입조건에 따라 특별회원으로부터 저가의 이용료를 받으면서 을로부터 보상금 명목의 금전을 받는 경우 갑이 을에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8조 【용역공급의 범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1. 건설업에 있어서는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 2.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가공만 하여 주는 것 3.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이하생략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391, 2002.05.29. 음식업점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이동통신사와 제휴하여 이동통신사 회원카드를 소지한 회원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음식용역의 공급가액에서 사전 약정된 일정금액을 에누리하여 주고 그 에누리액중 일부를 이동통신사로부터 받는 것은 당해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음식용역과는 별개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로 볼 수 있으므로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이동통신사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