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여행업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관광객으로부터 받은 알선수수료와 관광알선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발생되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며, 관광객으로부터 수탁 받아 지급되는 식사대, 운송비등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989, 1993.08.14)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46015-1989, 1993.08.14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관광진흥법에 의한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국내 및 국외로의 관광객을 모집하여 관광객 각자로부터 관광지에의 왕복 운임(철도, 전세버스, 항공운임)과 관광 현지에서의 숙박 및 교통비 등의 여행 실비 이외에 당사의 여행알선용역수수료를 포함한 일체의 경비를 관광객의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과정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이 부가가치세 매출 과세표준이 되는 바, 순수한 여행알선 용역에 대한 수수료만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