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11.29
일반여행업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관광객으로부터 받은 알선수수료와 관광알선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발생되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며, 관광객으로부터 수탁 받아 지급되는 식사대, 운송비등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989, 1993.08.14)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46015-1989, 1993.08.14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관광진흥법에 의한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국내 및 국외로의 관광객을 모집하여 관광객 각자로부터 관광지에의 왕복 운임(철도, 전세버스, 항공운임)과 관광 현지에서의 숙박 및 교통비 등의 여행 실비 이외에 당사의 여행알선용역수수료를 포함한 일체의 경비를 관광객의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과정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이 부가가치세 매출 과세표준이 되는 바, 순수한 여행알선 용역에 대한 수수료만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