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사건번호 선고일 2003.12.3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907, 1994.09.15.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주)△△엘지(이하 “갑”)가 △△건설(주)로부터 (이하 “을”) 빌딩 건축공사계약에 의하여 공사용역을 공급받음에 있어 “을”이 설계․시공․분양을 책임지는 것으로 하고 1998.06.13. 건물이 완공되었으나 분양 및 임대가 되지 않음으로 “을”이 건축비를 받지 못하게 되자 건축비 청구소송에 의한 화해결정으로 ○○의 감정평가금으로 건물 대물변제 하였던 바, 당해 감정평가금에는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이 경우 “갑”이 “을”에게 건물 대물변제 관련 부가가치세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부가46015-1907, 1994.09.15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10의 세율 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1797, 2000.07.26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부가가치세로 보는 것임 다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