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은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제도46015-11101, 2001.05.15. 및 부가46015-2543, 1999.08.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사는 면세사업(국민주택규모아파트 건설용역)과 과세사업(기타 건설용역)을 겸업하는 법인으로 당사가 건설하는 아파트의 브랜드광고시 발생하는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있음 브랜드는 회사의 전체적인 이미지를 고려하여 개발되었고, 브랜드 광고는 회사를 알리는 이미지 광고임. 브랜드 광고는 특정지역에 진행 중인 아파트 건설공사 등 개별프로젝트의 분양목적으로 개별적으로 제작되어 특정지역에만 방송되는 광고가 아니라 회사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하여 연간 2편 정도 제작되어 당사의 사업이 수행되지 아니하는 제주도를 비롯하여 전국 방송망을 통해 홍보를 수행함 광고집행에 대한 계획과 이행은 연간단위로 수립․집행되며, 만일 특정 프로젝트 분양기간에 방송할 경우 기존 광고내용에 특정 프로젝트 분양에 대한 문구를 광고종료시점에 간략히 기재하고 있음. 즉 광고내용의 대부분은 특정 프로젝트와는 무관한 회사의 브랜드광고이며, 광고종료시점에 00시 00동 아파트분양이라는 멘트가 삽입되는 형태임 이러한 회사의 브랜드 광고는 회사전체의 입장에서 광고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조치이며 광고로 인한 효과는 플랜트, 토목, 일반건축, 주택 등 여러 부문의 수주 및 홍보에 기여를 하는 것이 현실임. 이 경우 브랜드 광고비용에 대한 매입세액 안분시 계산방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1993.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1992. 12. 31 단서신설) 면세사업에 관 면세공급가액 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 총공급가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의 2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영 제61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총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면세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을 말한다. (1993. 2. 26 단서삭제)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제도46015-11101,2001.05.15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규정에 의해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안분계산의 총 공급가액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면세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 부가46015-2543,1999.08.2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수종의 사업과 면세되는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이를 안분계산함에 있어서 그 사업 중에서 어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만 관련된 것으로 세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당해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사업단위(부문)별로 구분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