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가 법인등기부에 추가등기하지 아니한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2203, 1996.10.22.) 및 (부가46015-119, 1995.01.14.)】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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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질의내용 요약 |
| 법인사업자가 설립시 법인등기부등본상 목적사업에 “제조, 간장”만 표시하여 사업자등록증도 “제조/간장”으로 교부받았으나, 회사사정으로 공장의 일부는 “부동산/임대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등기부등본상 목적사업란에 “부동산/임대업”이 표시되지 아니한 것이 사업자등록정정(업종추가)의 거부요건이 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거래】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등록정정】 ①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정정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및 임차한 상가건물의 해당 부분의 도면(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임대차의 목적물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이 있거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새로이 임차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하중략) 4. 사업의 종류에 변경이 있는 때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8조 【사업종류변동의 기준】 영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때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로 한다. 2.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 중 일부를 폐지한 때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부가46015-2203, 1996.10.22 【질의】 의약품 및 건강식품류를 생산 판매하는 제조업체(법인)로서 사업영역 확대계획에 따라 가정용 기구 및 기기(정수기, 타 법규에 의한 인가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이 아님)를 제조업체로부터 구입 판매코자 사업자등록증 정정신고(종목 추가)함에 있어 법인의 정관 및 법인등기부상 법인의 목적사업 표시유무에 따른 종목추가 가능여부에 대해 첨부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회신】 법인사업자가 법인등기부에 추가등기하지 아니한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임 다만,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의 추가등기없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는 상법의 규정에 따르는 것임 ○ 부가46015-119, 1995.01.14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소관세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조 동항의 신고를 받은 소관세무서장은 정정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재교부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