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지입차량 매각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3.12.30
지입차주가 자기의 소유인 지입차량을 타인에게 매각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에게 지입차주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22601-266, 1992.02.28.) 및 (부가46015-338, 2001.02.23.)】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지입차주인 “갑”이 화물차량을 “을”에게 매각하는 경우 “을”의 지입회사가 “갑”과 같을 경우와 다를 경우의 세금계산서 공급받는 자는 누구인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거래】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부가22601-266, 1992.02.28 지입회사에 지입하여 운수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지입차주)가 자기의 소유인 지입차량을 타인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급받는 자에게 지입차주명의의 세금계산서(일반과세자인 경우) 또는 간이세금계산서【현행은 영수증, 과세특례자(현행은 간이과세자)인 경우】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338, 2001.02.23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일반과세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당해 재화를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