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차주가 자기의 소유인 지입차량을 타인에게 매각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에게 지입차주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22601-266, 1992.02.28.) 및 (부가46015-338, 2001.02.23.)】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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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질의내용 요약 |
|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지입차주인 “갑”이 화물차량을 “을”에게 매각하는 경우 “을”의 지입회사가 “갑”과 같을 경우와 다를 경우의 세금계산서 공급받는 자는 누구인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거래】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부가22601-266, 1992.02.28 지입회사에 지입하여 운수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지입차주)가 자기의 소유인 지입차량을 타인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급받는 자에게 지입차주명의의 세금계산서(일반과세자인 경우) 또는 간이세금계산서【현행은 영수증, 과세특례자(현행은 간이과세자)인 경우】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338, 2001.02.23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일반과세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당해 재화를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