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피합병법인의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12.27
양수받은 매출채권의 대손이 합병일 이후에 확정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는 합병법인이 받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958, 1999.07.08. 외 4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경우 대손확정일이 언제인지 여부는 거래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 법인은 본점은 서울에 주소를 두고, 지점법인은 사업부제로 운영해오고 있으며 아래와 같은 사업상의 변동이 있었음 (사업상의 변동사항) ○ 2000.09.01 : “갑”법인으로의 피흡수 합병으로 본․지점이 폐업하고 새로운 사업자등록번호로 지점A가 설치되었고, 사업상 권리의무의 포괄 승계가 이루어 짐. ○ 2002.04.01 : 기업분할로 “을”법인의 지점B를 신설하였으며, 당초 법인 “갑”의 채권, 채무 등 모든 일체 권리의무를 양,수도하여 사업을 하고 있음 (사실관계) ○ 98년 8월 제품 판매 후 매출채권을 설정하였으나, 거래처 대표자의 잠적 및 폐업으로 인하여 채권 회수가 불가능하게 됨 ○ 상기 채권은 매출채권으로서 상법 제64조 상사시효 및 민법 제163조 3년의 단기 소멸시효 조항을 적용할 경우, 2001년 8월에 대손이 확정이 되며, 확정 신고기한인 2002년 1월25일에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당 사업자는 대손확정시기에 공제신청 및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대손 확정시기인 2001년 8월 당시 존재하던 사업자등록번호는 합병 후 지점A임 (질의사항) 회수불능 채권에 대하여 경정청구에 의한 대손세액공제 여부와 경정청구 신청의 주체 및 경정청구 기한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대손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1993. 12. 31 신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② 제1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1993. 12. 31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당해 공급을 받은 사업자의 폐업전에 확정되는 때에는 관련 대손세액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의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하여야 한다. (1999. 12. 28 단서개정) ④ 제3항 단서의 경우 제22조 제5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신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차감(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한다. (1999. 12. 28 신설) ⑥ 제1항 내지 제3항 외에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9. 12. 28 항번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3. 12. 31 신설) 1. 파산법에 의한 파산(강제화의를 포함한다) 2.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3. 사망실종선고 4.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으로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 (2002. 12. 30 개정) 5.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1996. 7. 1 신설) 6.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된 경우.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 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6의 2. 회수기일이 6월 이상 경과한 채권중 10만원(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의 채권으로서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002. 12. 30 신설) 7.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998. 12. 31 직제개정) ② 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1996. 7. 1 개정) ③ 법 제17조의 2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경우 공급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대손세액공제 사실을 공급받는 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법 제17조의 2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받은 자가 관련 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1999. 12. 31 신설) ④ 법 제1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거나 법 제17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가산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9. 12. 31 개정)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2000. 12. 29 개정)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1994. 12. 22 신설)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1994. 12. 22 신설)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부가46015-1958, 1999.07.08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양수받은 매출채권의 대손이 합병일 이후에 확정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는 합병법인이 받는 것임 ○ 징세46101-2542, 1996.07.26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 공제를 그 대손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출세액에서 차감받지 아니한 경우 당해 대손세액은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에서 규정하는 경정청구에 의해 당해 매출세액에서 차감받을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1849, 1997.08.11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대손세액공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도래하기 전에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나, 폐업전에 '대손확정된 날'이 도래한 경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매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환급가능)임 2. 또한 이 경우 폐업일은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하는 것이나,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 접수일을 폐업일로 하는 것임 ○ 부가46015-2363, 1994.11.2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화의를 포함),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사망.실종선고,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및 같은법시행령 제6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366, 2001.02.23 법정신고기한내에 부가가치세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당초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과 세액이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거나 당초 신고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법정신고기간 경과후 2년 이내에 당초 신고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다만, 경정청구 등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청구 할 수 없으나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한 경정조사시 경정할 수 있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