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재화나 용역에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을 계약내용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붙임 관련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삼46015-11474, 2002.08.30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서삼46015-11474, 2002.08.30
1. 질의내용 요약
○ 합자회사 ○○종합시장이 노후된 시장건물의 내부공사를 위하여 국비 등 보조금(85%)과 주주지분의 자부담(15%)에 의하여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전기ㆍ소방ㆍ방수 등 일부 공사를 마무리하고 시공업체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환급을 받은 이후 관할세무서에서 환급한 세액에 대하여 시설공사에 따른 실지 공급받는 자가 조합원(상인)에 해당하여 환급을 환원하여야 한다고 한바, 당해 사항이 적정한 처분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 서삼46015-11474, 2002.08.30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서 규정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재화나 용역에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을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여부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