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취득명세서의 제출대상 부동산에는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직접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을 포함함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2항 제6호 및 동령 제65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취득명세서의 제출대상 부동산에는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직접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 [ 질 의 ] |
| 제조업 영위 사업자가 당해 사업자의 책임하에 공장을 신축 및 증축 등을 하는 경우에도 부동산취득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