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직접 신축 또는 증축의 경우 부동산취득명세서 제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11.27
부동산취득명세서의 제출대상 부동산에는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직접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을 포함함
[회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2항 제6호 및 동령 제65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취득명세서의 제출대상 부동산에는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직접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 [ 질 의 ] | | 제조업 영위 사업자가 당해 사업자의 책임하에 공장을 신축 및 증축 등을 하는 경우에도 󰡒부동산취득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