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임대용부동산의 자가사용시 폐업잔존재화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12.26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장으로 이전하고 임대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임대업에 공하던 건물은 폐업시 재고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886, 1997.08.12.)】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1. 질의내용 요약 | | 서울 양천구에서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2002.01.02일자로 다른 장소인 부천시에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으로 등록하고 조기환급을 받은 후 사정에 의하여 2003.08.20일자로 양천구의 도매업사업장을 부천의 부동산임대업사업장으로 이전하여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하는 경우 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이 폐업시 재고재화로 과세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거래】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부가46015-1886, 1997.08.12 【질의】 본인은 1994년에 대전시 ○○동에 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여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1996. 12.에 대전광역시 ××동에 조합상가를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음 본인이 ○○동사업장을 ××동으로 이전하고 ××동(부동산, 임대)사업장을 폐업시 재고재화의 과세여부 【회신】 각각 다른 장소에서 판매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장으로 이전하고 임대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임대업에 공하던 건물은 폐업시 재고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