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비거주자가 제공하는 비상장주식 양도 중개 용역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12.26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의 결과물을 e-mail을 통하여 공급받아 국내에서 사용하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30, 2000.01.18.) 및 (부가46015-2830, 1997.12.17.)】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 | | 1. 질의내용 요약 | | 비상장법인의 주주들이 외국회사에 지분을 양도함에 있어 주식양도양수를 중개한 사람은 홍콩인으로 거래가 성사되면 커미션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로서 주식양도양수를 중개하는 홍콩인은 전화나 통신에 의하여 주주들과 서로 협의하고 국내에 오지는 아니하며 주식양도양수의 최종적인 계약서 작성과 서명은 주식매수자가 국내에 입국하여 국내에서 이루어질 예정일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대리납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제18조 제2항 및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 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1999. 12. 28 신설)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부가46015-130, 2000.01.18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의 결과물(한국의 주식시장전망, 환율예측정보 및 주요산업동향 등 경제관련정보)을 e-mail을 통하여 공급받아 국내에서 사용하는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함)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동법 제18조 제2항 및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 |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부가46015-2830, 1997.12.17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의 결과물을 공급받아 동 결과물을 국내에서 사용하는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 및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