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 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11.26
외상매출금 또는 기타 매출채권이 대물변제로 회수하거나 상계되어 소멸된 것인지 아니면 매출채권 상태로 대손이 확정된 것인지는 계약서등 관련서류에 의해 사실 판단할 사항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외상매출금 또는 기타 매출채권이 대물변제로 회수하거나 상계되어 소멸된 것인지 아니면 매출채권 상태로 대손이 확정된 것인지는 계약서등 관련서류에 의해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1. 법인사업자가 (주)○○에 재화를 공급하고 약속어음을 수취한 후 부도발생하여 (주)○○의 계열사인 ○○건설(주)이 분양 중이던 오피스텔로 대물번제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어음을 ○○건설(주)에 건네주었으나, 당해 사업자가 대물변제 받기로 한 오피스텔은 계약체결 이전에 이미 다른 개인에게 양도가 된 물건으로서 계약이 무효임을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음 2. 이에 당해 사업자는 ○○건설(주)에 어음을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입금된 어음은 이미 (주)○○으로 지급되어 (주)○○에서 채권시고를 하라고 미루었고 (주)○○에서는 ○○건설(주)의 대여금과 이미 상계처리하여 발행은행으로 반송되어 이미 소멸처리되어 어음실물은 소지하고 있지 아니함 (질의내용) 상기의 사실관계에서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2 제1항 제5호(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의 규정을 적용하여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대손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 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2【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1996. 7. 1 신설) ② 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1996. 7. 1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