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시 제출 서류

사건번호 선고일 2003.12.24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 공제신고서에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및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739, 1997.07.28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사업자로서 중고자동차 매매․위탁판매 및 중개알선을 하고 있음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하는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차량이나, 법원 경매 차량을 구입했을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를 받기 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 매입세액공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특례】 ① 법 제108조 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를 말한다. ② 법 제10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이하 이 조에서 󰡒재활용폐자원 등󰡓이라 한다)의 취득가액에 108분의 8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③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를 받은 자(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자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2.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자 3. 한국자원재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원재생공사 4. 제4항 제8호의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자 5. 기타 재활용폐자원 등을 수집하는 사업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④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고 철 2. 폐 지 3. 폐유리 4. 폐합성수지 5. 폐합성고무 6. 폐금속캔 7. 폐건전지 8.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중고자동차에 한한다) 9. 기타 재활용폐자원 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⑤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또는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 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1. 공급자의 등록번호(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와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개인의 경우에는 그의 성명) 2. 취득가액 3. 취득연월일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의 공제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부가46015-1739, 1997.07.28 1.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 매매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사업폐업자의 중고자동차를 법원 등(귀 질의의 공단포함)으로부터 경락 받았으나, 거래상대방의 폐업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현행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2. 이 경우 폐업하지 아니한 일반사업자의 당해 재화를 경락 받은 경우 법원 또는 당해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지 못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 부가46015-584, 2000.03.16 1. 귀 질의의 경우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또는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 공제신고서에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 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및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2. 이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청서에 공급자의 등록번호(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와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개인의 경우에는 그의 성명), 취득가액 및 취득연월일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