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자가 자기명의로 수입통관 등의 절차를 이행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은 국내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없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삼46015-10310, 2003.02.20.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
| 외국인 투자기업(이하 “갑”)이 해외소재 관계회사(이하 “을”)에게 상품을 수입하여 국내사업자(이하 “병”)에게 공급함에 있어 수입재화는 “을”로부터 “병”에게 직접 선적되고 “병”은 자기명의로 수입통관 등의 절차를 이행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재화공급에 따른 대가는 “병”이 “갑”에게 지급하고 “갑”은 “을”에게 송금하는 경우 “갑”이 “병”에게 재화공급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6조 【수입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는 세금계산서는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심판례, 판례) |
| ○ 서삼46015-10310, 2003.02.20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내의 사업자와 계약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국외의 외국법인 본점에서 수입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국내 사업자가 자기 명의로 직접 당해 재화의 수입․통관 등 제반 수입절차를 이행하고 세관장으로부터 동 재화의 수입에 따른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은 국내사업자에게 동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심판례, 판례) |
| ○ 재소비22601-890, 1987.11.11 사업자 갑은 사업자 을과 국외재화에 대한 장기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라 국내사업자 을은 자기명의로 직접 외국에 있는 자에게 L/C개설 및 수입․통관 등 제반 수입절차를 이행하고, 또한 세관장으로부터 동 재화의 수입에 따른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업자 갑은 사업자 을에게 동 재화의 수입에 따라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