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직접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회사에 물품을 인도하고 그 대금을 국외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충분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관련법령과 유사사례(서삼46015-11547, 2003.10.02. 외 2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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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질의내용 요약 |
| 사업자가 미국법인(갑)과 하도급계약(직접계약)에 의하여 중국소재 “갑”의 하도급업자(을)로부터 반제품을 공급받아 조립생산 후 계약 및 직접 관련이 없는 국내의 사업자(병)에게 공급(납품)하고 그 대가를 “갑”으로부터 외화로 수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수출)에 해당하는지 및 회계처리방법 등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단서삭제)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2001. 12. 31 개정)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2001. 12. 31 개정) 나. 사업서비스업 (2001. 12. 31 개정) 다. 금융 및 보험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2001. 12. 31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서삼46015-11547, 2003.10.02) 【질의】 제조회사인 내국법인 갑이 생산의뢰계약에 의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 A로부터 제품생산의뢰를 받아 A에게 제품구매요청을 한 다른 내국법인 을의 지정창고로 운송하는 때로서 갑이 당해 대금을 A로부터 수취하는 경우(각각 대금결재는 L/C에 의함) 영세율 적용여부 및 영세율 첨부서류는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재소비 46015-246, 2003.8.9.)를 참고하기 바람 ○ 재소비46015-246, 2003.08.09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직접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회사에 물품을 인도하고 그 대금을 국외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영세율이 적용되며,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는 같은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됨 ○ 서삼46015-10330, 2003.02.21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화공약품제조에 사용되는 기계설비의 제작의뢰를 받고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당해 설비공급업자에게 제작의뢰하여 제작된 기계설비를 당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사업자에게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은 경우로서 당해 기계설비를 인도받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당해 기계설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의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1100, 1999.05.26 회계처리에 관하여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