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각 본래의 성질을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22601-66, 1992.06.02.)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과세 또는 면세되는 재화가 서로 부수되어 공급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사는 인삼생산업자로부터 인삼을 구입하여 수삼, 백삼, 홍삼 및 홍삼제품의 형태로 판매하거나 양봉업자로부터 토종꿀(천연꿀)을 매입하여 설탕․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지 아니하고 판매함 상품 다양화 전략의 일환으로 부가가치세 면세품목인 꿀과 과세품목인 홍삼분을 아래와 같이 선물세트(혼합포장)로 구성하여 판매하고자 함 ․ 상품구성 : 홍삼분 2개 및 꿀 1통 ․ 포장방법 : 개별 판매단위인 홍삼분 및 꿀을 하나의 선물세트로 구성함 ․ 개별 제품 판매가 : 홍삼분 개당 22,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꿀 65,000원 상기와 같은 선물세트를 면세재화로 볼 수 있는 것인지를 질의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부가22601-66, 1992.06.0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임 이 경우 어느 것을 주된 재화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은 사실판단할 사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