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독서학습지 공급과 첨삭지도 및 도서를 대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11.25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사례(제도46015-10284, 2001.03.28외 3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제도46015-10284, 2001.03.28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시설ㆍ교습과정 및 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각 가정을 방문하여 당해 관련용역을 주된 용역으로 하고 부수적으로 관련교재 및 놀잇감을 함께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면세하는 교육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같은법 제7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본사 산하 지사와 지점을 통하여 5세에서 14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선정된 도서에 대한 도서학습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어머니가 도서학습지를 통해 독서지도를 할 수 있도록 매주 단위로 독서학습지 공급과 당해 학습지의 첨삭지도 및 선정된 도서를 대여하는 경우에 있어, - 매주 제공되는 학습지에 대한 월 구독료는 10,000원 이며 당해 학습지에 대한 첨삭지도를 원하는 회원에 대하여는 구독료(10,000)이외에 별도로 10,000원의 지도비를 받으며 당해 독서학습지를 학습하는데 필요한 도서(1주 단위로 4권)를 선정하여 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공급의 부가가치세 과ㆍ면제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7. 도서ㆍ신문ㆍ잡지ㆍ관보ㆍ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0조 【교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제도46015-10284, 2001.03.28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시설ㆍ교습과정 및 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각 가정을 방문하여 당해 관련용역을 주된 용역으로 하고 부수적으로 관련교재 및 놀잇감을 함께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에서 규정하는 면세하는 교육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같은법 제7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1265.1-1388,1983.07.13 학생들의 교양 또는 지식을 보급을 위하여 일일학습지를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의 도서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세됨. ○ 부가46015-1076, 1997.05.13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해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605, 1999.03.05 사업자가 학습지판매회사로부터 학습지회원에 대한 관리를 위탁받아 회원의 모집 및 관리와 회비 수납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