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기부채납자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12.23
건물을 신축하면서 육교를 건설하여 아무런 대가없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당해 기부채납하는 육교의 건설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 (부가46015-2570, 1997.11.07.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공제회는 ○○시 ○○구 ○○동 ○○번지에 ○○건설(주)와 공동으로 주상복합건축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자임 분양사업자는 동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구청으로부터 허가받는 조건으로 교통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지하철과 연결된 통로 및 남부순환로상에 육교 등을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기로 함 이 경우 기부하기로 한 시설물의 건설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부가46015-2570, 1997.11.07 【질의】 당사 사옥신축 관련하여 지하연결통로를 건설 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였을 때 부가세법상 세무처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1. 기부채납자산 주요내용 1) 기부채납 시설물 일체를 24시간 개방하여 과천시민 및 인근상가를 찾는 손님에게 편의를 제공하여야 함(기부목적)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2) 공유지내 지하연결통로 제반설치 비용은 당사부담으로 시행함 3) 공유지(도로부지)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도로점용료는 기부채납후에도 계속 매년 당사가 부담하여야 함 4) 기부채납시설물에 대한 제반 유지관리비는 당사 부담으로 하며, 제반시설물을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성실히 관리하여야 함 6) 기부채납시설물은 공익상 필요하거나 과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허가조건을 변경하거나 허가취소 또는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음(이의제기 할 수 없음) 2. 질의 과천시에 기부채납한 지하연결통로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갑설〉 부가가치세면제대상임 (이유) ① 기부채납 시설물일체를 24시간 개방하여 불특정다수인, 즉 과천시민 및 인근상가를 찾는 사람에게 편의를 제공함에 있으므로 기부채납에 따른 대가관계가 전혀 없음 ② 지하철연결통로 제반설치비용을 수허가자(당사)가 부담하여 지방자치단체인 과천시에 무상으로 기부채납하도록 허가하였음(부가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 〈을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기부채납가액을 공급가액으로하여 세금계산서 를 교부하여야 함 (이유) ① 공유지(도로부지)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도로점용료는 기부채납후에도 계속 매년 기부채납자인 당사가 부담하여야 함 ② 기부채납시설물에 대한 전기, 수도, 청소 등 제반 유지관리비를 당사가 부담하여야 하며, 제반시설물을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당사가 성실히 관리하여야 함 【회신】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옥을 신축하면서 인접한 지하철역과 당해 사옥을 연결하는 지하 통로를 건설하여 이를 아무런 대가없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과 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당해 지하 통로의 건설과 관련한 매입세액(기부채납하는 부분에 한함)은 동법 제1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7-0-9 【국가공익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 화의 매입세액 공제】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나, 자기의 사업과 관련없이 취득한 재화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998. 8. 1 개정)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