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거주자로의 변경 사유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12.2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받은 후 3년 경과 뒤 수익의 일부를 구성원에게 분배시 거주자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우리 센터에 접수된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징세 46101-205<2001.02.28.> 및 징세46101-1856<1999.07.30.>)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받은 후 3년 경과뒤에 동 단체가 수익의 일부를 구성원에게 분배한 경우, 계속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 인지 아니면 개인으로서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인 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994. 12. 22 개정) 1.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1994. 12. 22 개정) 2. 사단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1994. 12. 22 개정) 3.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1994. 12. 22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4. 12. 22 개정) ④~⑥ (생략) ⑦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승인과 납세번호 등의 교부 및 승인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징세46101-205(2001.02.28) 【질의】 (상황) 종중이 종중명의로 은행예금을 하기 위한 고유번호를 부여받기 위해 세무서를 방문하여 안내에 의해 종회 정관을 첨부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 국세기본법 제6호 서식)󰡓을 제출하였는 바, 관할세무서에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 제2항에 의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승인통지서󰡓 및 󰡒고유번호증󰡓을 교부 받았음 참고로 종중은 법인으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에 의해 법인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의도가 없었고, 종중의 특성상 종중의 모든 수익과 재산은 위선사업, 종원친목도모, 종원의 복지증진, 종원의 장학사업, 종회발전사업 등 종원들을 위해서만 사용되고 언젠가는 종원들에게 수익과 재산을 분배할 수 있기 때문에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제3호 를 충족할 수 없다고 판단됨 관련 예규를 검토해 본 바, 󰡒단체의 수익과 재산을 구성원에게 분배할 수 있는 단체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에 의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 안된다(법인 46012-1706, 1998. 6. 25)󰡓고 되어 있음 (질의 1) 이 경우 종중이 관할세무서로부터 인정받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처분에 대해 계속해서 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상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승인처분을 무시하고 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상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질의 2) 그리고 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되었으나, 종중의 소득에 대해 법인세법이 아닌 소득세법상 납세의무를 이행한 경우 추후 모든 신고 및 납부기한 경과 후 법인세법상 납세의무불이행이라는 이유로 법인세법상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회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단체는 소관세무서장이 승인을 취소하기 전까지는 일정기간(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으므로 법인 세법상 법인으로서의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고 만약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단체가 임의로 소득세법상 거주자로서의 납세의무를 이행한다면 법인세법상의 법인으로서의 납세의무를 미이행함에 따른 불이익을 받는 것임 ○ 징세46101-1856(1999.07.30) 【질의】 (상황) 1. 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국세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함) 제13조 제2항에 정한 3가지 요건(이하 󰡒3가지요건󰡓이라 함)을 갖추면 관할세무서장에게 비영리법인으로 승인 신청을 하여 세법상 법인으로 할 수 있으므로 갑이라는 임의단체는 이 조항에 의거 1995년도중에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인승인신청을 하여 법인으로 승인을 받았음. 법인으로 승인을 받은 주된 이유는 현행 법인세법 제29조 에 정한 이른바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갑임의단체가 받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세를 환급받고자 함이었으나, 1998년 귀속 이자소득분부터는 아주 제한적인 임의단체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도록 법인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이제는 갑임의단체가 세법상 비영리법인으로 존재하여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지게 되었고 오히려, 개인에게는 비과세하는 주식양도차익에 대해서까지 비영리법인에게는 법인세를 과세하는 등, 이제는 갑임의단체를 개인(거주자)으로 존속시키는 것에 비하여 불리하게 세법이 적용되게 되었음 2. 그래서 갑임의단체는 이제는 더이상 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존치할 이유가 없어 갑임의단체에 대한 법인승인을 철회(취소)받고자(즉, 거주자로 변경하고자) 관할세무서의 직원에게 이의절차 등을 문의한 결과,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관할세무서의 직원은 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정한 3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였을 때 법인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이지 이 3가지 요건을 갖추고 있는 상태에서는 법인승인취소를 할 수 없다(즉, 승인을 취소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승인취소를 할 수 없다)라고 답변하였음 (질의사항) 이와 같이 갑임의단체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에 정한 3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흠결하지 못한 상태에서는(즉,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상태에서는) 법인으로 승인받은 것을 철회(취소)하여 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는 것인지 질의함 【회신】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거주자로 변경할 수 있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