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받은 후 3년 경과 뒤 수익의 일부를 구성원에게 분배시 거주자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전 문
[회신]
우리 센터에 접수된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징세 46101-205<2001.02.28.> 및 징세46101-1856<1999.07.30.>)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받은 후 3년 경과뒤에 동 단체가 수익의 일부를 구성원에게 분배한 경우, 계속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 인지 아니면 개인으로서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인 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994. 12. 22 개정) 1.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1994. 12. 22 개정) 2. 사단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1994. 12. 22 개정) 3.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1994. 12. 22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4. 12. 22 개정) ④~⑥ (생략) ⑦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승인과 납세번호 등의 교부 및 승인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징세46101-205(2001.02.28) 【질의】 (상황) 종중이 종중명의로 은행예금을 하기 위한 고유번호를 부여받기 위해 세무서를 방문하여 안내에 의해 종회 정관을 첨부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 국세기본법 제6호 서식)을 제출하였는 바, 관할세무서에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 제2항에 의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승인통지서 및 고유번호증을 교부 받았음 참고로 종중은 법인으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에 의해 법인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의도가 없었고, 종중의 특성상 종중의 모든 수익과 재산은 위선사업, 종원친목도모, 종원의 복지증진, 종원의 장학사업, 종회발전사업 등 종원들을 위해서만 사용되고 언젠가는 종원들에게 수익과 재산을 분배할 수 있기 때문에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제3호 를 충족할 수 없다고 판단됨 관련 예규를 검토해 본 바, 단체의 수익과 재산을 구성원에게 분배할 수 있는 단체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에 의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 안된다(법인 46012-1706, 1998. 6. 25)고 되어 있음 (질의 1) 이 경우 종중이 관할세무서로부터 인정받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처분에 대해 계속해서 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상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승인처분을 무시하고 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상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질의 2) 그리고 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되었으나, 종중의 소득에 대해 법인세법이 아닌 소득세법상 납세의무를 이행한 경우 추후 모든 신고 및 납부기한 경과 후 법인세법상 납세의무불이행이라는 이유로 법인세법상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회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단체는 소관세무서장이 승인을 취소하기 전까지는 일정기간(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으므로 법인 세법상 법인으로서의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고 만약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단체가 임의로 소득세법상 거주자로서의 납세의무를 이행한다면 법인세법상의 법인으로서의 납세의무를 미이행함에 따른 불이익을 받는 것임 ○ 징세46101-1856(1999.07.30) 【질의】 (상황) 1. 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국세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함) 제13조 제2항에 정한 3가지 요건(이하 3가지요건이라 함)을 갖추면 관할세무서장에게 비영리법인으로 승인 신청을 하여 세법상 법인으로 할 수 있으므로 갑이라는 임의단체는 이 조항에 의거 1995년도중에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인승인신청을 하여 법인으로 승인을 받았음. 법인으로 승인을 받은 주된 이유는 현행 법인세법 제29조 에 정한 이른바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갑임의단체가 받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세를 환급받고자 함이었으나, 1998년 귀속 이자소득분부터는 아주 제한적인 임의단체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도록 법인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이제는 갑임의단체가 세법상 비영리법인으로 존재하여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지게 되었고 오히려, 개인에게는 비과세하는 주식양도차익에 대해서까지 비영리법인에게는 법인세를 과세하는 등, 이제는 갑임의단체를 개인(거주자)으로 존속시키는 것에 비하여 불리하게 세법이 적용되게 되었음 2. 그래서 갑임의단체는 이제는 더이상 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존치할 이유가 없어 갑임의단체에 대한 법인승인을 철회(취소)받고자(즉, 거주자로 변경하고자) 관할세무서의 직원에게 이의절차 등을 문의한 결과,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관할세무서의 직원은 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정한 3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였을 때 법인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이지 이 3가지 요건을 갖추고 있는 상태에서는 법인승인취소를 할 수 없다(즉, 승인을 취소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승인취소를 할 수 없다)라고 답변하였음 (질의사항) 이와 같이 갑임의단체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에 정한 3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흠결하지 못한 상태에서는(즉,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상태에서는) 법인으로 승인받은 것을 철회(취소)하여 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는 것인지 질의함 【회신】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거주자로 변경할 수 있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