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임대시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12.22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한 건물을 주거용 주택으로 임대하고 임차인이 상시 주거용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삼46015-11639, 2002.09.30. 외 3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가 여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 | 건축물관리대장상 독서실(당해 대장의 기타기재사항에서는 주용도표시가 “주택”으로 표시)로 용도 표시되었으나 실지 주거로 사용하는 원룸을 2002년 3월 신축 후 매입세액을 공제 받지 아니하고 2002년 4월 이후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 당해 임대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한 때로서, 실지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 그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및 건물신축시 공제 받지 못한 부가가치세 환급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4조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그 면적이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의 임대를 말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의 임대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서삼46015-11639, 2002.09.30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한 건물을 주거용 주택으로 임대하고 임차인이 당해 건물을 상시 주거용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22601-1327, 1988.07.29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다만, 귀 질의 경우의 건물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인지여부는 사실판단임 ○ 부가46015-289, 1996.02.13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아닌 것을 착오로 신고.납부한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한 경우에는 당해 관할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여 착오로 납부된 금액을 환급할 수 있는 것임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제도46015-12144, 2001.07.16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