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계약 등이 일괄적으로 본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

사건번호 선고일 2002.11.22
계약, 발주 등 거래의 일부가 이루어진 본사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 것이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312, 2000.02.15외 1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12, 2000.02.15 본사와 제조장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제조장에 사용ㆍ소비할 재화를 구입함에 있어 계약, 발주 등 거래가 본사에서 이루어지고 재화는 운송편의를 위하여 제조장에서 인도받는 경우에는 계약, 발주 등 거래의 일부가 이루어진 본사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 것이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전국에 걸쳐 여러 개의 주유소와 충전소(지점 등)를 소유하고 있는 법인 사업자가 각 지점의 수리, 리모델링 등의 용역을 제공받음에 있어, 계약, 발주, 대금결제 등을 일괄적으로 본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받는 자를 본점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4조 【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에게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1995. 12. 29 개정) ④ 제1항의 사업장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312, 2000.02.15. 본사와 제조장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제조장에 사용ㆍ소비할 재화를 구입함에 있어 계약, 발주 등 거래가 본사에서 이루어지고 재화는 운송편의를 위하여 제조장에서 인도받는 경우에는 계약, 발주 등 거래의 일부가 이루어진 본사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 것이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 부가46015-2053, 2000.08.22. ○○공단이 거래를 함에 있어서 계약ㆍ발주ㆍ대금결제 등의 거래는 당해 공단의 본부에서 이루어지고 재화 또는 용역은 실질적으로 사용ㆍ소비하는 지사에서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부 또는 지사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