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되는 인적용역은 사업설비 등 인적?물적용역과 관계없이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순수한 노동용역의 성질을 띠는 용역이 해당되는 것으로 인적?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재소비46015-96, 1996.04.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개인이 사무실을 임차하여 심부름하는 종업원과 컴퓨터,전화,팩스 등 사무집기 비품만을 구비하여 번역을 하여주고 그 대가를 받는 사업이 부가세 과세사업 해당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3. 저술가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1.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자) 교정·번역·고증·속기·필경·타자·음반취입과 이와 유사한 용역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재소비46015-96,1996.04.16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인적용역은 사업설비 등 물적용역과 관계없이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순수한 노동용역의 성질을 띠는 용역이 해당되는 것으로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사업설비를 갖추고 조경 및 도시계획용역을 제공하는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규정인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2027,2000.08.21 사업자가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원고에 일괄수주방식으로 디자인 기획․그림(사진․삽화)․교정 등을 하여 최종적으로 필름을 완성하여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디자인 기획․그림․교정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