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12.22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등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489, 2000.03.06. 외 2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업자(갑)가 과세되는 재화(제품)를 다른 사업자(을)로부터 실제로 공급받아 수출함에 있어 당해 재화의 유통과정에 대한 여러 사정으로 “갑”이 아닌 형식상 비사업자(병)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관련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신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개정)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부가46015-489, 2000.03.06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등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2546, 1998.11.14 귀 질의의 경우, ○○시설관리공단이 동 공단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협력업체󰡓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 부가22601-1747, 1987.08.24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받고 타인의 사업자등록번호․상호․성명․주소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것이므로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