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과세표준을 선적일이 아닌 수출면장상의 신고일자로 선 신고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 (제도46015-11037, 2001.05.10. 외 1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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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질의내용 요약 |
| 사업자가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 선적일(2003.01)이 아닌 수출면장상의 신고일자(2002년 12월)로 선 신고한 경우 영세율과세표준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예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 중 다음에 규정하는 기간(이하 예정신고기간이라 한다)의 종료후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개시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예정신고기간은 사업개시일 또는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날로부터 그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1999. 12. 28 개정) 제1기분 예정신고기간 :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2기분 예정신고기간 :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확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후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999. 12. 28 개정) ②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이하 확정신고라 한다)와 함께 그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995. 12. 29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 【가산세】 ⑥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994. 12. 22 항번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제도46015-11037, 2001.05.10 【질의】 재화를 제조하여 내수 및 수출하는 회사로서 2000. 12. 14 기 주문받은 1,000,000개의 상품에 대하여 전량 수출면장(선적기한 : 2001. 1. 13까지)을 발부받아서 그 중 965,000개를 당일 항공화물로 선적하여 수출하고 잔량 35,000개는 2001. 1. 3 다른 수출화물과 함께 선적하여 수출하게 되었음. 똑같은 상황으로 2000. 12. 18 면허받은 물량 392,500개에 대하여는 당일 282,500개, 2000. 12. 19에 100,000개, 잔량 10,000개는 2000. 12. 14 잔여물량과 함께 2001. 1. 3에 선적되었음. 당시 회사에서는 무역부와 경리부사이의 연락체계가 잘못되어 2000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2001. 1. 3에 수출된 잔량 부분에 대하여 가감없이 전량이 1,000,000개는 2000. 12. 14에 392,500개는 2000. 12. 18에 선적된 것으로 하여 영세율과세표준을 신고하였음. 이에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산을 하면서 수출면장과 B/L, INVOICE상의 수량 대조작업을 하던 중 위와 같은 상황을 발견하고 서로 다른 과세기간분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게 되었음. 이 때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에 대해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가산세 대상이 아님 (이유) 국세기본법 제2조 제4호 에 가산세라 함은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 하는 금액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는 바 위의 경우 당해 사업자는 의무의 성실 한 이행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과세표준 신고는 성실히 하였으나, 다만 업무 상의 착오로 그 적용해야 하는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한 것이기 때문에 영세율과 표가산세 입법취지를 위반한 것은 아니므로 가산세 적용대상이 아님 〈을설〉 가산세 적용대상임 (이유) 2001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2001. 1. 3에 선적된 잔량부분이 누 락되어 있기 때문에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는 가산세 적용대상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회신】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당해 수출재화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며,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 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 부가46015-2683, 1998.12.0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는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