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자금의 조기회수를 위하여 채권의 일부만 회수하는 경우 대손세액 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11.21
사업자가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만을 회수하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채무를 면제하여 준 경우, 당해 면제하여 준 금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016, 1998.05.15 외 3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016, 1998.05.15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만을 회수하고 그 나머지는 채무를 면제하여 준 경우 당해 채무를 면제하여 준 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 사업자 “갑”이 국외제조업체인 “을”로부터 재화를 수입하여 “병”에게 공급하고 “을”의 한국지사가 배서한 어음을 수령하였으나, “병”의 부도로 “을”과 합의계약에 의하여 자금의 조기회수를 위하여 매출채권의 80%를 현금으로 지급 받기로 하고 부도어음을 “을”의 한국지사에 반환한 경우 1. 정산하지 못한 미회수채권 20%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법인세법상 채권의 임의 포기의 경우 대손금 해당여부 및 대손처리를 당해 사업년도에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대손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 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의 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된 경우.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의 2-63의 2-3 【대손세액 공제대상 부도수표ㆍ어음의 부도발생일】 영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의 적용에 있어서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당해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하여 부도확인을 한 날을 말하므로 제시기간 경과후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을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부도확인을 받는 경우에는 영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으로 본다.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ㆍ심판례, 판례) ○ 부가46015-1016, 1998.05.15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만을 회수하고 그 나머지는 채무를 면제하여 준 경우 당해 채무를 면제하여 준 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 부가46015-884, 1998.05.01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2 제1항 제6호의 사유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자가 거래처와 협의에 의하여 당해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부도어음ㆍ수표 상의 매출채권 중 일부를 회수하고 그 잔여채무를 면제하여 주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당해 회수한 채권금액과 면제하여 준 채권금액 전부에 대한 대손세액을 채권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 부가46015-2814, 1997.12.15 1.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를 수표 또는 어음으로 받은 후 동 수표 또는 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에는 당해 수표 또는 어음이 최종소지인이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2. 이 경우 수표 또는 어음의 최종소지인이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하고 앞의 배서인 또는 최초수령자에게 반환한 경우에는 당해 수표 또는 어음을 반환받은 자가 최종소지인이 되는 것임. ○ 법인46012-1610, 2000.07.20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의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하는 경우로서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포기금액을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게 된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는지, 다른 채권자들과 동일한 기준에 의해 포기한 것인지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