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카드가맹점 대행 수수료의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12.20
위탁자를 대리하여 카드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상품대금을 결제받아 위탁자에게 지급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제도46015-10242, 2001.03.24. )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사는「서비스/시스템 개발, 콜센터, 기타중개업」 및 「도,소매/컴퓨터 및 주변기기,통신판매」를 영위하는 회사로서 홈쇼핑 시스템 및 전화주문콜센터를 설치하여 위탁자에게 홈쇼핑시스템과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는 한편 위탁사를 대리하여 소비자로부터 전화주문을 받고 있으며, 신용카드사와 카드가맹점 계약을 맺고(원래는 위탁사가 직접 카드가맹점계약을 체결하여야하나 위탁사는 영세하여 담보제공 능력이 없기 때문에 당사가 카드사와 카드가맹점 계약을 체결함)소비자가 결제한 상품대금을 신용카드사로부터 결제받아 위탁사에게 지불하여 주고 담보제공 대가로 수수료를 받고 있음 이 경우 당사가 받는 수수료의 과,면세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0. 금융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금융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보험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 (2000. 12. 29 개정) ② 제1항 각호의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동항의 금융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의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제도46015-10242, 2001.03.24 【질의】 1. 사업개요 당사는 정부의 신용카드사용 장려시책에 부응하여 신용카드 가맹점 대행업무를 사업목적으로 설립 중인 회사임. 카드회사와 사업자간에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전표관리에서부터 정산업무 대행 및 부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업자․카드사․정부 및 당사의 상호 이익을 도모하고자 함.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2. 당사의 사업구조 가. 사업의 종류 : 도소매 및 서비스업으로 부가통신업, 카드가맹점 대행업을 영위함 나. 매출의 구성 : 부가통신 서비스 수수료 : 카드가맹점 대행 서비스 수수료 3. 질의의 요지 : 전항 「매출의 구성」중 「카드가맹점대행 서비스 수수료」는 계약서와 같이 󰡒개인 및 법인사업자󰡓를 대신하여 카드가맹점을 대행함으로써 카드 전표의 관리에서부터 카드사와의 정산업무를 서비스하며, 서비스 수수료는 「신용카드 수수료」와 「가맹점대행 수수료」로 구분됨. 여기에서 신용카드매출금에 대해서는 󰡒개인 및 법인 사업자󰡓로 귀속되며 「카드가맹점대행 서비스 수수료」중 「신용카드 수수료」는 당사를 경유하여 카드회사로 귀속되는 금융․보험수수료로서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의거 부가세 면세대상으로 처리하고, 「가맹점대행 수수료」만 부가세를 징구하면 되는지에 대한 질의임 【회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신용카드업자가 제공하는 신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 신용카드이용과 관련된 대금의 결제, 신용카드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나, 관련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